| 속견표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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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과실제품 | 조제식료품 | 음료주류 | 사료 | 연초 | 토석류·소금 | 광·슬랙·회 | 광물성연료 | 무기화학품 | 유기화학품 |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 의료용품 | 비료 | 염료·페인트 | 향료·화장품 | 비누·왁스 | 단백질·전분 | 화약류·성냥 | 필름·인화지 | 화학공업제품 | 플라스틱 |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 고무 | 가죽 | 가죽제품 | 모피제품 | 목재 | 코르크 | 조물제품 | 펄프 | 지·판지 | 서적·신문 |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 견 | 양모·수모 | 면 | 식물성섬유 | 인조필라멘트 | 인조스테이플 | 워딩·부직포 | 양탄자 | 특수직물 | 도포직물 |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 편물 | 편물제의류 | 비편물제의류 | 기타섬유제품 | 신발 | 모자 | 우산·지팡이 | 우모·인모제품 | 석·시멘트 | 도자제품 |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 유리 | 귀석·귀금속 | 철강 | 철강제품 | 동 | 니켈 | 알류미늄 | (유보) | 납 | 아연 |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 주석 | 기타금속 | 금속공구 | 금속제품 | 기계류 | 전기제품 | 철도차량 | 일반차량 | 항공기 | 선박 |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
| 광·정밀기기 | 시계 | 악기 | 무기 | 가구 | 완구운동용구 | 잡품 | 예술·골동품 | ||
|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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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미국 관세율표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2026년도 HTS Revision 19 (2026. 9. 15.) 관세율표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세율표 검색 : HTS Online Search Tool 나. 류별 PDF 문서 : Harmonized Tariff Schedule (관세감면은 Chapter 98 참조; 덤핑, 보복관세 등 잠정규정은 Chapter 99 참조) 다. 품목분류사례 : Customs Rulings Online Search System(CROSS) 라.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관세율 (Rates of Duty) 가. 기본세율 (General duty) 아래의 특별세율(Special duty)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쿠바 또는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세율 나. 특별세율 (Special duty) A, A* or A+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U : United States-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B : Automotive Products Trade Act BH : United States-Bahrai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C :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C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Canada CL : United States-Chile Free Trade Agreement CO : United States-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D :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E or E* :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IL : United States-Israel Free Trade Area J, J* or J+ : Andean Trade Preference Act or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JO : United States-Jordan Free Trade Area Implementation Act JP :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K : Agreement on Trade in Pharmaceutical Products KR :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L : Uruguay Round Concessions on Intermediate Chemicals for Dyes MA : United States-Morocco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MX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Goods of Mexico NP : Nepal Preference Program OM : United States-Om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 or P+ :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A : United States-Panama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E : United States-Peru Trade Promotion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R : United States-Caribbean Basin Trade Partnership Act S :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SG :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다. 한·미 FTA 협정세율 (UK-FTA) 라. 법정세율
(Statutory duty) 마. 품목관세 A. 철강, 구리,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 15~50% B. 자동차 및 특정자동차부품 : 25% C. 목재 및 그 파생제품 : 목재 10%, 가구 25% D. 무인항공시스템 및 부품 : 15% E. 폴리실리콘 파생제품 : 15%, 최저수입가격에 따른 종량세 (가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미국 수입신고가격이 미국이 정한 최저수입가격 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최저수입가격 - 신고가격),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최저수입가격에 해당하는 종량세가 추가로 부과됨) 바.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 한국 12.5% (제외대상 품목은 HS별로 확인) 3. 관세의 적용방식 가. 품목관세 품목관세는 MFN*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한국산 물품의 미국 수출 시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 총관세 = (MFN 세율 또는 한-미 FTA 관세율) + 품목관세 + α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등) ※ MFN(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세율은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을 의미합니다. 나. 강제노동 수입규제 관세 한국은 최종 관세율이 12.5%를 초과하지 않도록하는 상한 방식, 중국은 MFN 세율에 12.5%를 추가 부과하는 정액 가산 방식 적용합니다. ※ 원산지가 한국인 경우 다른 적용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품목은 강제노동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4. 과세가격 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때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함. A. The packing costs incurred by the buyer. B. Any selling commission incurred by the buyer. C.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any assist. D. Any royalty or license fee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the sale. E. The proceeds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at accru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나.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총금액에서 international freight, insurance, and other C.I.F. charges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함. 5. Abbreviations 이 관세율표에서 다음의 부호 및 약어는 각각 다음의 의미로 사용된다.
6. 기타 가. 관세율은 HTS 번호 8단위에서 결정이 되며 HTS 10단위는 통계를 목적으로 추가된 부호입니다. 나. 관세율 적용에 있어 추가적인 조건이나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술상의 한계로 표기가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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