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관세
일반원칙 협정별내용  
구분 대상국가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발효일자 협정문
칠레 칠레

- 수출자가 지정서식 자율발급

- 유효기간 : 2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부가가치기준(BD 45%, BU 30%)

2004.4.1 참조
싱가포르 싱가포르

- 기관발급(세관)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역외가공기준

- 개성공단기준

2006.3.2 참조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수출자 자율발급

- 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06.9.1 참조

아세안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CTH or RVC 40% 이상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역외가공기준

2007.6.1
(국가별 상이)
참조
인도 인도

- 기관발급(인도수출검사위원회)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CTSH and RVC 35% 이상

- 품목별기준 (HS 2011 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0.1.1 참조
EU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키프로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 6,000유로 이하의 물품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자율발급가능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1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2011.7.1 참조
페루 페루

- 발효일로부터 5년간 기관발급

- 인증수출자는 자율발급

- 발효일로부터 5년 이후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1.8.1 참조
미국 미국

-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 의한 자율발급

- 유효기간 : 4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2012.3.15 참조
터키 터키 - 수출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2개월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1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2013.5.1 참조
호주 호주

- 대한민국 : 자율발급

- 호주 : 자율발급 또는 기관발급

- 유효기간 : 2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 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2014.12.12 참조
캐나다 캐나다

- 수출자가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2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TV 55% 미만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2015.1.1 참조
콜롬비아 콜롬비아

- 수출자, 생산자가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개성공단 생산기준

2016.7.15 참조
중국 중국 -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5.12.20 참조
베트남 베트남

- 기관발급

- 유효기간 : 1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5.12.20 참조
뉴질랜드 뉴질랜드

- 지정서식에 자율발급, 원산지문구 송품장 기재

- 유효기간 : 2년

- 완전생산기준

- 품목별기준 (HS 2012 기준)

- 원산지재료 생산기준

- 역외가공기준

2015.12.20 참조
 총15개 협정, 54개 국가